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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란?
    대한민국 생활정보 2021. 1. 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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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②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③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④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⑤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위 ②부터 ④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없는 불기소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⑥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참고인중지결정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⑦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이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⑧공소보류 :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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